글번호
250218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홍보

분류
학교생활
작성일
2026.01.09
수정일
2026.01.09
작성자
홍**
조회수
240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보조견을 만났을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