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13:29 박**
안녕하세요.
출석인정 업무 담당부서입니다.
현재 대학 공지 「2025학년도 학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_9.9 수정, (2025.09.04.)」의
‘4. 참고사항’에 따르면,
바. 일반 질병(전자출결 APP 신청)을 제외한 출석인정 신청의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자.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하면서도,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이나 관계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서류(예: 기본증명서 등)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안내문 개선 시 참고하여,
학생분들이 제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2610-1708~9, 5159
※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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