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9900

일반 병결 출석인정 기준

작성일
2025.11.14
수정일
2025.11.14
작성자
최**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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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결 출석인정 기준은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이고 이 진단서는 보통의 병원에서 약 2만원 정도합니다.
그 외 다른 서류 처방전 혹은 내원확인서로 병원에 간 사실이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인의 병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추가로써가면서
출석점수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고 날짜가 동일하다면 다른 서류로도 충분히 해당일에 병이 있었고 병원에 갔던것이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질병 출석 인정에 관한 답변

2025.11.14 15:53 안**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안윤모입니다.

공적 사유로 인한 일반질병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37조(출석 인정 및 허가)에 의하면 본인의 일반질병으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명 기재는 대학이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진료 시 간단 진료확인서에도 병명 기재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규정의 목적은 학생 여러분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도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