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15:53 안**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안윤모입니다.
공적 사유로 인한 일반질병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37조(출석 인정 및 허가)에 의하면 본인의 일반질병으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명 기재는 대학이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진료 시 간단 진료확인서에도 병명 기재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규정의 목적은 학생 여러분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도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