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0143

[직원채용] 국고 재정지원사업 직원 신규채용

작성일
2025.12.23
수정일
2025.12.23
작성자
강**
조회수
247
첨부파일

국고 재정지원사업 직원 신규 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구분

채용분야

인원

우대사항

근무처

혁신지원사업

PM

1

1. 국고지원사업 업무 경력 3년이상인 자

2. 사업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유경험자

3.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

1명

1.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2. 국고지원사업 업무 유경험자

3. 컴퓨터활용(MS Office, 한글, ERP시스템 등)능력 우수자

기획혁신처

혁신사업팀


 채용 조건

  가최초 계약기간계약 체결일 ~ 2026. 2. 28.(1차년도) *1차년도 이후 1년단위로 총 사업기간(2028년 2월 종료) 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나보수(2,950만원 이상및 근로 조건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준에 의함

  ※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산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


 전형 방법

  가서류전형학교성적경력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

  나면접전형인성기본소양발표력지원동기업무 유관성 등 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 (본 대학 서식)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제증명 동시 제출)

  다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라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접수처

  가접수기간: 2025. 12. 23.(화) ~ 채용시까지

  나접수방법: e-mail 지원 (kjiwon@dongyang.ac.kr)

  다문의처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610-1937)

 

 유의 사항

  가최종합격 후 임용 시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나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가능함

  다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 또는 다른 채용분야 지원자의 동의를 구해 채용할 수 있음

  마면접 전형 통보는 개별 통지하므로 통지가 불가능할 시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학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사법원에서 성범죄 판결 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임용을 취소함

  아최종합격 후 처우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2025. 12. 23.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