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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50218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홍보
- 분류
- 학교생활
- 작성일
- 2026.01.09
- 수정일
- 2026.01.09
- 작성자
- 홍**
- 조회수
- 239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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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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